채무불이행시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돈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채무불이행시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돈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증여계약을 하고 채무불이행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 하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했을때 채무자가 이행할 재산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매달 30만원씩 갚기로 했는데 1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지급명령 신청하면 되나요? 혹시 30만원씩 갚는것도 불가능하면 생계곤란 사유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나요?.. 4년만 기다리면 증여를 해주겠다 한거여서 4년동안 기다린것도 있어서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708
#계약
#신청
#재산
#증여
#지급명령
#채무
#채무불이행
#채무자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