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할 채무가 있는 사람이 아무런 채무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 소액민사소송제기> 등의 민사적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대방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소송에서 열심히 이겨서 승소를 하더라도 만일 채무자가 아무런 재산이 없다거나 도산절차 진행 중이라거나 하는 경우라면 판결문을 가지고 돈을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흔히들, 압류, 경매 등을 말합니다)을 할 수 있으나, 강제집행할 대상이 없다면 이 조차도 여의치 않습니다.
다만, 상당한 재산이 있는 자가 강제집행을 예상할 수 있는 시점에 재산을 '빼돌린 상황'이 보인다면, 그러한 행동을 '강제집행면탈의 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숨긴 상황에 대한 입증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만일 그러한 입증이 불가하다면 고소조차도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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