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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폭력 영상촬영 협박 고소

전남자친구와 사귀면서 관계중 영상을 찍혔습니다. 찍지 말라고 하는 말 자체도 영상에서 나옵니다. 문제는 헤어지게 되면서 삭제했다고 했는데 말이 길어지면서 다툼으로 번졌고 그 과정에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당했습니다. 성기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놓았다며 협박을 당했고 집안에서 둘만 있으면서 맞는동안 옷이 찢어지고 목이 졸리고 머리채가 잡히고 청소 도구로 맞았습니다. 죽었으면 좋겠다며 식칼을 손목에 올리고 지문이 남지 않도록 제 옷을 둘러잡으며 손목에 칼로 그어 흉이 있습니다. 짧게 짧게 녹음기를 켜두며 맞는 소리와 함께 대화 내용이 녹음이 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폭력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녹화가 된것이 아니고 녹음인데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다른 문제로 집을 세 들어 살고 있다 다음달이면 이사를 가게 되는데 청소도구로 맞으면서 천장이 뚫린 흔적이 있는데 고소를 통해 청구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몇차례의 녹음본에 제가 아이를 뱄으면 배를 차서 애새끼와 너를 같이 죽일거다 애가 생겼어도 연락하지 마라 너 엄마 따먹을거다 지난 몇달간 너를 자려고 만났고 너는 내가 다른 여자랑 자고 온날도 내 성기를 빨았다 목 조른거 인정하고 벌금을 내버리면 된다 니가 보는 앞에서 니 엄마 칼로 찔러 죽이겠다 라는 말들은 고소가 어려울까요? 된다면 무슨 죄목으로 고소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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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청소 도구 등으로 폭행한 부분은 폭행죄 또는 상해죄, 식칼로 손목을 그어 자상을 입힌 부분은 특수상해죄, 그외 협박한 부분은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3.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사진, 상해진단서, 녹음 등 증거자료 갖추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폭행 또는 상해, 특수상해, 협박죄로 형사 고소 및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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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최근 경찰, 검찰 수사 실무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사 대상이 될 경우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등 촬영 도구의 제출을 요구하며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여 과거 촬영한 내용들까지 모두 복구하여 더욱 강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정준영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의뢰인님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상황이므로 상대방의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빌미로 협박을 하는 것은 촬영물이용협박죄에 해당하므로 이또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이용협박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의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시고 고소인 진술 역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어 신중히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단순히 고소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님 및 다른 여성들에 대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의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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