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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와 사귀면서 관계중 영상을 찍혔습니다. 찍지 말라고 하는 말 자체도 영상에서 나옵니다. 문제는 헤어지게 되면서 삭제했다고 했는데 말이 길어지면서 다툼으로 번졌고 그 과정에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당했습니다. 성기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놓았다며 협박을 당했고 집안에서 둘만 있으면서 맞는동안 옷이 찢어지고 목이 졸리고 머리채가 잡히고 청소 도구로 맞았습니다. 죽었으면 좋겠다며 식칼을 손목에 올리고 지문이 남지 않도록 제 옷을 둘러잡으며 손목에 칼로 그어 흉이 있습니다. 짧게 짧게 녹음기를 켜두며 맞는 소리와 함께 대화 내용이 녹음이 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폭력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녹화가 된것이 아니고 녹음인데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다른 문제로 집을 세 들어 살고 있다 다음달이면 이사를 가게 되는데 청소도구로 맞으면서 천장이 뚫린 흔적이 있는데 고소를 통해 청구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몇차례의 녹음본에 제가 아이를 뱄으면 배를 차서 애새끼와 너를 같이 죽일거다 애가 생겼어도 연락하지 마라 너 엄마 따먹을거다 지난 몇달간 너를 자려고 만났고 너는 내가 다른 여자랑 자고 온날도 내 성기를 빨았다 목 조른거 인정하고 벌금을 내버리면 된다 니가 보는 앞에서 니 엄마 칼로 찔러 죽이겠다 라는 말들은 고소가 어려울까요? 된다면 무슨 죄목으로 고소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