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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샵 안전금 사기당한것같습니다

금일 10월23일 출장샵 예약을 했습니다. 여기는 정식으로 사업체를 등록을 하였다고 계속 어필하였고 예약금 이 있다고 하여 10 만원 입금 하였고 매니져라는 사람이 안전금 50만원을 닉네임(가명)으로 입금 하면 끝나고 다시 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50만원을 입금 하였고 캡쳐해서 보냈는데 처음에는 실명으로 입금 했는데 실명으로 하게 되면 전산이 차단되고 조회가 안되며 어디에서 조사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이걸 다시 맞추려면 예약금+안점금 60만원을 한번 더 보내야한다고 하였고 정확히 닉네임(가명)으로 입금을 다시 했는데 환불수수료 1200원같이 안보냈다고 1,201,200원으로 닉네임(가명)으로 다시입금해야 환불된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이상했지만 환불받으려고 입금했는데 코인채굴이 500만원으로 맞춰야한다고 260만원 더입금하라는식으로 말하더라구요 피액금액 돌려받을수있나요? 성매매가 잘못은알지만 제가 소송을하면 피해가있나요? 어떻게해야하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4,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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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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