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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훼손 건으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조사는 제가 직접 작성한 의견서 형식의 글과 함께 받았으며 조사가 끝난후 수사관께서 큰 걱정 안해도 된다 라는 식으로 말씀해주실 정도로 괜찮게 끝난것 같습니다 하지만 혹여나 검찰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하지 않을수가 없어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 질문 남깁니다 1. 보통 비용이 어느정도 될까요? 2. 검찰 송치후 의견서 제출을 해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