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을 목적으로 연어주사를 맞았는데 부작용이 심하게 올라왔습니다. 처음 패키지 결재시 주사는 맞지않았고 두번째 패키지(5회) 이용시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 주사를 맞은후 피부에 여드름 및 고름이 생기기 시작했고 피부과를 다니기 전보다 눈에 띄게 많은 여드름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병원은 계약서에 명시되있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할까요?
1. 계약서상 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일방적 환불 불가 조항은 약관규제법 등에 의해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병원 측과 더 이야기 해보시고, 별다른 행동의 변화가 없을 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