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의원 부작용 | 의료/식품의약 상담사례 | 로톡
의료/식품의약기업법무

피부과 의원 부작용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연어주사를 맞았는데 부작용이 심하게 올라왔습니다. 처음 패키지 결재시 주사는 맞지않았고 두번째 패키지(5회) 이용시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 주사를 맞은후 피부에 여드름 및 고름이 생기기 시작했고 피부과를 다니기 전보다 눈에 띄게 많은 여드름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병원은 계약서에 명시되있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할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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