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촬영물 이용 협박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최근 경찰, 검찰 수사 실무에 따르면 촬영물 이용 협박의 경우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중범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님 몰래 촬영한 내용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며, 이를 이용해 유포 등의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은 촬영물이용협박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다양한 촬영물 이용 협박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의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시고 고소인 진술 역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어 신중히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단순히 고소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님 및 다른 여성들에 대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촬영물 이용 협박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의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