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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이 성관계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합니다 2천만원주면 지우겠다고합니다

저는 23살 입니다 전남친은22살이구 전남친이랑 데이트하면서 기념일 모텔등가서 성관계를 해왔어요 성관계영상 찍으면안되냐며 제가 동의해서 찍은것도있지만 저몰래 제알몸사진도 찍었더라구요 헤어지고 2주지나 전남친이 잠시만나자고하여 만났어요 그동안 성관계영상 저몰래알몸사진등 찍은걸 인터넷 제가족들 지인들한테 뿌리겠다고 협박하고 제가 원하는게뭐냐고 하니 2천만원 가지고오라합니다 그리고 자기성욕날때마다 풀어달라고 협박해요 하루하루가 무섭고 겁이나고 대학생이라 2천만원 없어요 어찌할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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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몰래 또는 동의 하에 찍은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동법 위반 미수죄, 공갈미수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사안이 중하므로 당장 증거자료 준비하여 고소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안이 중하여 전 남자친구는 구속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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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촬영물 이용 협박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최근 경찰, 검찰 수사 실무에 따르면 촬영물 이용 협박의 경우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중범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님 몰래 촬영한 내용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며, 이를 이용해 유포 등의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은 촬영물이용협박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다양한 촬영물 이용 협박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의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시고 고소인 진술 역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어 신중히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단순히 고소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님 및 다른 여성들에 대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촬영물 이용 협박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의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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