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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없이 말로만 한 내용에 법적효력이 있나요?

따로 작성된 합의서나 서로의 내용을 약속한 적 없이 말로만 "고소는 안해주겠다, 민사소송도 안하겠다" 라고 말한거 자체로 법적효력이 있어서 고소를 한다면 문제가 될수있나요? 저에게 고소 당했던 사람이 억울하단식으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며 거짓말을 하고 다녀서, 서로 대면하여 대화한뒤 자기 죄를 인정하여서 다른말이 더 안나온다면 다른 고소건과 민사소송은 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 다른 일이 생겨서 억울하다고 퍼뜨리고 다닌 사실에 대해 고소를 진행 하게되었는데 이때 제가 고소하지않겠다고 했던 말이 문제가 될까요? 애초에 합의도 아닌 일방적으로 제가 안하겠다고 했던 내용이였습니다. 일절 작성한 서류도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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