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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외할머니(당시 법적 외조모 아님)가 글쓴이(이하 "나")에게 토지 1건 전부 증여계약 2007년 외할머니 작고 2019년 12월 토지 현장에서 불상자의 무단점유 확인 (공식기록은 201905 국토지리정보원 위성사진으로 확인되는 것이 가장 오래된 기록) 2021년 10월 어머니(나에게 있어 법적, 생물학적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외할머니를 법적 친모로 등재 (외할머니의 여동생을 통해 모계유전자검사를 받아서 나온 결과), 따라서 "나"의 외할머니가 법적으로 인정됨 2021년 11월 상속이 가능한 상황으로 상속/증여등기 예정, 본격적으로 해당 토지를 "나"에게 명의이전등기 상속/증여 등 절차는 완료된 상황임을 가정하며, 이후 권리자로서 불상자의 무단점유에 대해서 명도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명도소송 또는 제소전화해를 통해 퇴거요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 불법점유에 대한 기록을 토대로 그동안의 임대료를 청구 가능한지? 3. 불법점유자는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만약 자진퇴거 협의시 형사처벌의사 없음) 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