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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지역을 이탈하게돼었습니다. 억울합니다

회사동료가 확진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를 남자친구 집에서 하게 돼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와 어머님 사이의 다툼이있었고 그 상황에서 제가 공황발작으로 위급한상황에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죽을거면 너네 집가서 죽으라며 압박을하고 격리 지역에서 쫒아냈습니다 그 당시 새벽 1 2 시경이였으며 사람도 없었고 바로 집으로 가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보건소에 연락을 받고 다시 격리지역으로 돌아오게 돼었습니다. 저의 일탈을 즐기기위한 행위도 아니었으며 공황으로 인해 사리분별이 안돼있었습니다 그후에 누구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저 또한 음성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1차 법원에서 300만원이라는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억울합니다 평생 전과자가 된다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집행유예나 감형을 받기위해서 해야할 조치들이 뭐가있을까요? 평생 전과기록으로 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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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선고 후 1주일 내에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서 유리한 양형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받을 수 최대한의 낮은 선고는 선고유예입니다. 초범이고 반성하는 사안이라면 선고유예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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