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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 지급후 매도자의 새로운 근저당설정 관련 형사소송 및 가압류 문의드립니다

1. 성북구 소재 10.8억 아파트 매수를 위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부동산매매 계약당시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4.2억 있었습니다) 2. 중도금 지급후에 보니 기존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4.2억은 말소등기 되어 있었지만, 새로운 채권최고액 9.6억을 매도자가 새로운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 잔금액은 5.8억 이고, 현재 아파트 시세는 11억 정도합니다) 3. 잔금 일이 곧 도래되지만, 성북구 소재 아파트 시가가 11억 정도해서, 공탁을 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매도자가 근저당설정 9.6억을 말소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현재 9.6억이라는 큰 금액이 근저당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 매도자는 새로운 근저당설정액 9.6억으로 새로운 2번째 주택(광진구 소재)을 전세안고 갭투기하여, 소유전이전등기를 이미 끝마치고, 주소도 광진구 소재 아파트에 완료해 놓고 근저당을 또 광진구 아파트에 설정해 놓았습니다. 현재 실제 거주지는 러시아 모스크아에서 회사 주재원으로 실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질문 드리는 사항은, (1) 현재 갭투기한 광진구 소재 아파트에 소유권이전등기도 완료하여, 주소지를 광진구 소재 아파트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실거주는 러시아 주재원으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실거주중입니다. 형사소송 제기시 관할법원은 당초 근저당 9.6억 설정한 성북구 인가요? 또는 새로 취득하고 주소지를 옮긴 광진구 관할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2) 가압류시 매매계약서상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지급한 계약금 1억 및 중도금 4억 그리고 매매계약서에 따른 손해배상액 1억 총합계액 총 6억(손해배상액 1억 포함) 받을 수 있나요? 너무 다급하니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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