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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앱으로 처음에 얘기하다 라인으로 넘어갔습니다. 상대측에서 중의적인 표현으로 너꺼 보내줘 이런식으로 얘기를 지속했고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상대는 갑자기 성희롱으로 신고했다고 하였고 계속해서 사과하여 100만원에 합의를 보고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100만원을 보내니 그냥 처벌을 받으면 안되냐 이런식으로 나오더니 정식으로 합의해서 150만원을 그때 요구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한순간의 판단이 흐려 잘못했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마는 이런 경우 상대방이 이미 돈을 받았음에도 신고가 들어간다면 처벌이 불가피 한가요? 통신음란죄에 해당할 수있다는건 알지만 변호사님들께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