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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으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처벌인가요

랜덤채팅앱으로 처음에 얘기하다 라인으로 넘어갔습니다. 상대측에서 중의적인 표현으로 너꺼 보내줘 이런식으로 얘기를 지속했고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상대는 갑자기 성희롱으로 신고했다고 하였고 계속해서 사과하여 100만원에 합의를 보고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100만원을 보내니 그냥 처벌을 받으면 안되냐 이런식으로 나오더니 정식으로 합의해서 150만원을 그때 요구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한순간의 판단이 흐려 잘못했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마는 이런 경우 상대방이 이미 돈을 받았음에도 신고가 들어간다면 처벌이 불가피 한가요? 통신음란죄에 해당할 수있다는건 알지만 변호사님들께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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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에게 전송한 내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으나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많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벌금형의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성범죄 전과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초범인 경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기소유예처분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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