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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관련 사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게임을 시작하고나서 캐릭터가 랜덤으로 지정이 되는데 같은 팀원중 한명이 캐릭터를 저와 교환하자고 하였고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상대방은 게임 내 제 캐릭터이름을 말하면서 "xx님 ㅇㅂ ㅇㅁ 사지 찢어죽여드릴까요." 라는 말과 "ㄴㄱㅇㅁ 미아리 3천원 떨이" 그리고 게임 끝나고나서는 친구추가를 보내더니 1대1대화로 "짖어 짖어봐 짖어보라고 니애미 썅년" 이라고 했습니다. 이경우 "ㄴㄱㅇㅁ 미아리 3천원떨이"라는 말만 성적인 이야기인데 통매음이 적용이 되는사안일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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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의뢰인님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전송하였는바 상대방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주장,입증하시고 강한 처벌을 받게끔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서면작성,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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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2. 게임을 하면서 해당 표현을 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화내역, 해당 표현을 한 사람의 아이디 등 증거자료 첨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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