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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전 세입자(A)가 만기 이전에 이사를 가겠다고 하여 부동산 중개소에 매물을 내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이 되어 중개비용 관련하여 저는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는 바람에 통상적으로 세입자가 임대인의 중개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세입자에게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었고 중개소도 이런 경우 세입자가 지불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개소는 처음에 세입자에게 알아서 받겠다고 하였으나 중개소가 세입자(A)와 중개비용을 받기위한 소송 진행 후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가자 세입자(A)와의 중개비 지불에 대한 입증을 임대인에게 자꾸 증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증명할 방법이 없었고 중개인도 세입자(A)에게 명시적으로 부동산 중개비에 대한 부담을 언급한 사항이 없어서 결국 패소했다고 합니다. 그러고나서 중개소는 임대인인 저에게 소송을 접수하였고 통보가 온 상황입니다. 재판에 한번 참석해 보니 처음 겪는 일이라 제대로 대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중개소와 나눈 얘기는(중개비는 알아서 받겠다는..) 문자기록으로 제가 보낸 적은 있으나 해당 중개소가 아무 답신을 하지 않아서 법률적으로 증거에 해당할지 애매한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 중재를 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판결까지 가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하면서 진행하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인데, 중개소는 변호사 선임까지 했습니다. 중개비용 청구는 50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