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분에 대한 피의 사실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어 검찰에서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형 선고를 받더라도 평생 전과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을 하고자 하신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따라서 벌금형을 징역형 등으로 바꾸는 '형종 변경'은 금지하되, 벌금형 범위 안에서 더 무거운 형량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벌금형도 평생 전과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툴 실익이 있는지 먼저 따져보시고, 실익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식재판청구 진행에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시어 정식재판 청구 진행에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