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동거시작 작년 7월 결혼 작년 11월 아파트 매매가 2억1,900 아내 1,200만 남편 6,800만 신혼부부 생애 첫 대출 1억 5,200만 집명의 : 남편 대출명의 : 남편 대출상환 : 남편 각종 세금 및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 남편 가구, 가전 등 혼수 : 아내 식료품 등 월 생활비 : 아내 현재 아파트 매매가가 3억 1,000만으로 아내쪽애서 아파트를 매매하여 매매금액 및 시세 차익에 대한 수입에 대해 본인이 주택 마련에 기여한 바를 상계하여 받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편인 저는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주택마련시 아내쪽 자금 1,200만원과 가구, 가전 등 혼수 비용을 현금으로 주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 반드시 주택을 매매하여야 하는지. 제가 제시한 바로 합의이혼 및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