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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시 재산분할 질의

동거시작 작년 7월 결혼 작년 11월 아파트 매매가 2억1,900 아내 1,200만 남편 6,800만 신혼부부 생애 첫 대출 1억 5,200만 집명의 : 남편 대출명의 : 남편 대출상환 : 남편 각종 세금 및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 남편 가구, 가전 등 혼수 : 아내 식료품 등 월 생활비 : 아내 현재 아파트 매매가가 3억 1,000만으로 아내쪽애서 아파트를 매매하여 매매금액 및 시세 차익에 대한 수입에 대해 본인이 주택 마련에 기여한 바를 상계하여 받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편인 저는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주택마련시 아내쪽 자금 1,200만원과 가구, 가전 등 혼수 비용을 현금으로 주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 반드시 주택을 매매하여야 하는지. 제가 제시한 바로 합의이혼 및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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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재산분할시 현재 기준의 부동산 시세(3억 1,000만원)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하되 그 재산분할의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아파트 시세가 급등한 만큼 아내분에게 1,200만원 및 혼수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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