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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기록부 조작으로 사고차 → 무사고 둔갑 사기 판매. 어떻게 대응 하나요?

- 20년 6월 16일 D 매매단지 S상사 구매 구매 당시 4월 30일 발급된 성능기록부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중고차 딜러가 교부하고, 서류 확인 후 차량 구입(구입 시 매매계약서, 차량성능점검기록부 사본 보유) - 21년 10월 14일 차량 매각에서 사고내역 발견 매도하기로한 딜러에게 13년 11월 4일 보험처리 내역에 대한 확인요청. 1000만원 이상 수리 내역으로 공식 서비스센터 통해 수리내역서 확인. ▶ 차량의 쿼터패널 , 사이드 멤버, 하부 서스펜션, 휠, 타이어 등 1200만원 수리 견적은 사고차량으로 '매도 예정 금액 300만원 이상'의 감가 발생. 내용 인지 후 대상자 확인 내역 1. 딜러_ 20년 6월 구매당시 딜러는 성능기록부 기준으로 판매해서 본인은 몰랐던 내용으로 책임질 수 없다. 본인에게 처리 책임은 없으며 보험사와 담당 성능장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고 본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함. 2. 보험사_ 담당 M 중고차 보험사 콜센터 통화에서 가입/보증 30일 만료로 처리 불가능 안내. 전산에서도 차량번호 조회가 불가능하여 접수 가능한 내용이 아니라는 답변. 3. 성능장_ 당시 성능점검표 교부한 B업체 담당자는 19년도 말 퇴사했으며 2년전 차량으로 기억나지 않는다. 1년이 지나 처리 대상도 아니며, 당시 근무한 B 업체는 폐업상태로 신고해도 처리 받을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답변. 4. 지자체_ 담당 S시청/G구청 자동차 관리팀. 미고지는 행정처분이 가능하지만 거짓 정보를 안내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 진행된 후 사실여부에 따라 행정처리 가능하므로 현재는 처리방법 없음. ※ 최근 S지역 성능장 및 중고차 업체간 커넥션으로 유사고 차량을 서류위조해 무사고로 둔갑시켜 부당이익을 발생시키는 사건이 다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 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처분과 보상이 가능여부와 절차 문의드립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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