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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 켜고 따라갔다가 보복운전으로 사건접수됐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제 경찰서에서 보복운전으로 사건이 접수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복운전 내용은 그저께 밤, 제 뒷 차의 교통법규 위반(골목에서 큰 길로 나가려고 신호대기 중이던 제 차를 좌측으로 앞질러 가려던 상대방 차와, 큰 길의 빨간불 신호를 보고 정상적으로 좌회전 하려던 제 차)으로 사고가 날 뻔 하여 서로 클락션을 울렸고, 그 뒤에 제 앞에 가는 상대차를 향해 상향등을 키고 뒤따라 갔습니다. 정말 우연히도 가는 길이 계속 겹쳐 약 3-4분 정도 지속됐다고 생각되며, 가는 중간중간에 두 번 정도 상향등을 깜빡깜빡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서로 클락션을 한 번 울린 후, 그 뒤에 클락션을 울린다거나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한다거나 하는 행위는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목적지인 집에 도착해 마지막으로 상향등을 깜빡깜빡 하며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보복운전으로 사건이 접수됐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향등 만으로 보복운전이 될 수 있다는 건 상상도 해보지 못 한 터라 당황스럽고 후회되는 마음입니다. 상향등 외에는 다른 위협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도 난폭운전이 아닌 보복운전으로 들어가나요? 만약 보복운전으로 들어가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면허정지나 벌금을 피할 수 있나요? 벌금을 피할 수 없다면 초범인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6,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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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을 난폭하게 운전하는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서 아래와 같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2. 상향등을 몇번 깜빡이는 정도로는 도로교통법 상 난폭운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시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차량 운행 중 시비가 생겨 위협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특수폭행죄 또는 특수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흔히 보복운전으로 부르는데 차량 운행 중 급제동, 끼어들기 등으로 위협적으로 행동하거나 실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특수폭행죄로 의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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