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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경찰서에서 보복운전으로 사건이 접수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복운전 내용은 그저께 밤, 제 뒷 차의 교통법규 위반(골목에서 큰 길로 나가려고 신호대기 중이던 제 차를 좌측으로 앞질러 가려던 상대방 차와, 큰 길의 빨간불 신호를 보고 정상적으로 좌회전 하려던 제 차)으로 사고가 날 뻔 하여 서로 클락션을 울렸고, 그 뒤에 제 앞에 가는 상대차를 향해 상향등을 키고 뒤따라 갔습니다. 정말 우연히도 가는 길이 계속 겹쳐 약 3-4분 정도 지속됐다고 생각되며, 가는 중간중간에 두 번 정도 상향등을 깜빡깜빡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서로 클락션을 한 번 울린 후, 그 뒤에 클락션을 울린다거나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한다거나 하는 행위는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목적지인 집에 도착해 마지막으로 상향등을 깜빡깜빡 하며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보복운전으로 사건이 접수됐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향등 만으로 보복운전이 될 수 있다는 건 상상도 해보지 못 한 터라 당황스럽고 후회되는 마음입니다. 상향등 외에는 다른 위협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도 난폭운전이 아닌 보복운전으로 들어가나요? 만약 보복운전으로 들어가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면허정지나 벌금을 피할 수 있나요? 벌금을 피할 수 없다면 초범인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