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받은 업장 원상복구건입니다.(보증금반환소송 예정)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임대차

양도 받은 업장 원상복구건입니다.(보증금반환소송 예정)

4년 전에 양도(무상양도에 장비권리금 1000만) 받은 보건업종을 계약만료로 10월에 폐업했습니다.(2년 계약에 2년 자동 연장) 건물주 측에서 양수 전 최초상태로 원상복구를 요구하여 철거를 하던 중 대리석 바닥에 어쩔 수 없는 상처가 생겼습니다.(전전(?) 혹은 전전전에 계시던 분이 난방을 위해 타일을 대리석 위에 깔았습니다.) 상처가 있는 돌만 부분교체를 하려했으나 기존 돌과 이질감이 좀 있을거라는 업자의 말에 완전 새 대리석으로 전체 교체를 건물주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건물주 반응이 너무 신경질적이고 이것저것 계속 추가적인 것을 요구할 것 같아서 그냥 보증금반환소송으로 끝내는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궁금한 것은 1. 알아보니 최초 상태로 원상복구를 제가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종업계분들은 그냥 제가 양수 받았을 때 상태로 두면 된다고 하시고 최초상태 원상복구는 안 해줘도 된다고 하는데 확실히 잘 모르겠더라구요. 양수를 받은 후 제가 따로 손을 보거나 추가를 한 부분은 전혀 없이 양수 받은 그대로 4년을 운영했습니다. 2. 저한테 최초 상태로 원상복구의 의무가 없다면 철거 시 들어간 비용을 제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상복구를 안 하면 보증금(1억)을 안 주겠다고 하여 잘 모르는 상태에서 철거를 그냥 시작했습니다. 3. 저한테 최초상태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면 날짜가 되면 그냥 내용증명 보내고 바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철거 후(아직 원상복구 전) 상태로 그냥 두어도 저한테 불이익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특이 사항에 (본 시설(권리) 및 인테리어 등은 xxx에서 xxx에게 양도하여 추후 사용관리보수권리등 xxx이 양수하기로 하여 계약종료시 위 시설의 집기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기로 함)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기엔 제가 정리하기도 힘들고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글로 남기니 소중한 의견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90
#감사
#건물
#계약
#권리
#권리금
#내용증명
#대리
#보증
#보증금
#보증금반환
#보증금반환소송
#원상복구
#인테리어
#철거
#폐업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