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다가 이별해서 집을 나왔는데 같이 살던 집 보증금 절반을 법적으로 받고싶습니다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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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다가 이별해서 집을 나왔는데 같이 살던 집 보증금 절반을 법적으로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거후 이별했는데, 같이 살던 집의 보증금 해결 관련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동거를 시작하여 보증금부터 월세, 공과금 등 모든 것들을 반반 5:5로 내고 살았습니다 집의 계약은 제 명의가 아닌 동거인의 명의이구요 보증금의 절반은 동거인의 명의 계좌로 입금 하였고 다른 공과금 등도 반반 나눠서 입금 하였습니다 이후 헤어지게 되었고 동거인이 본인 명의 집이니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달라고 하니 계약기간 끝나고 주겠다고 하네요 중간에 집 살기 싫다고 집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하였는데 계약 5일 전에 단순 변심으로 집을 못 팔겠다고 하며 말이 자꾸 바뀌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계약기간 이전에 제가 집을 나오게 되면 법적으로 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2016년 4월 9일 작성됨조회수 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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