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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자동차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안에 할부승계 해간다는 취지로 캐피탈에서 할부해서 자동차를 뽑았습니다. 자동차 할부금액, 보험금은 자기가 다 알아서 낸다고하고, 자동차 이전을 못해갈시 자동차를 반납하고 남은 금액은 자기가 변제한다는 각서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기간이 지났지만 자동차 이전도 해가지도 않고 자동차를 반납하지도 않아 연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는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들어보니 그 차를 또 남한테 담보로 돈을 빌렸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자동차운행정지요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횡령죄? 사기죄로 고소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