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후 항소심은 언제 열리나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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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후 항소심은 언제 열리나요?

죄명이 많은 범죄단체가입죄 등 사기사건으로 8월 30일 형사사건 판결이 나서 피고인들이 항소를 했습니다. 형량은 7년에서 3년 6개월인데 며칠전 000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고인들이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개인정보를 줄수 있나고요 사기를 당하고 보니 의심이 들더라고요 확인해보니 경찰관이 맞더라고요 그후 연락이 없는데 항소심전에 합의 보려하는건지 1심 판결후 항소심은 언제 열리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의하자 연락이 올까요? 참고로 피고인도 피해자도 많은 사건입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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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이 되었다면 구속 사건인 관계로 항소심 재판 기일이 신속하게 잡힐 것입니다. 기일은 법원에서 재판부 사정에 따라 잡힐 예정이므로 법원에 문의하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1심 관할 법원 및 사건번호, 피고인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나의 사건조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2. 법정구속이 되었다면 다급한 쪽은 피고인입니다. 유리한 양형요소를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피해자 측 변호인이나 가족으로부터 곧 연락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상 합의를 하지 마시고 반드시 피해변제를 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한편, 이미 1심 선고 후 항소한 단계인데 수사 경찰이 합의 의사 확인을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한다는게 조금 이례적인 경우로 생각됩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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