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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후 손해배상 청구.

저는 A의 창작물을 2차 저작물로 가공하는 행위로 저작권법을 위반 했으며 이에 A는 사과문을 요구하였고 그것을 통해 합의를 보는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후에 저는 기소유예로 저작권법 교육이수 또한 마쳤으며 A또한 피의자는 '사건은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로 검찰에서 마무리 되었다.' 라고 분명히 명시하였으며 이에 저 또한 깊은 반성을 함과 저만의 창작물을 그리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저의 그림에 과거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대중들에게 2차로 퍼지되며 심각한 사이버불링을 당하고 있고, A는 갑작스럽게 저의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A에게 사과문을 작성하는 조건으로 진심어린 사과문을 전달해 타협을 보았고 사건은 검찰에서 마무리 되었다. 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이미 타협을 본 시점에서 A가 저에게 뒤늦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저는 그것을 이행할 수 밖에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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