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셨고, 현재 사기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셨어야 합니다. 그 편취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고 고소인이 투자한 금액 자체가 상담자분의 이익으로 귀결 되었어야 합니다.
3. 하지만, 본건을 검토했을 때 상담자분은 자격증이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대가로 하여 코인리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성하여 주신 내용을 보면, 코인 추천 없이 관련 자료만 안내 드렸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3~5백만 원을 지급 받으시고 그 금원으로 투자를 하지는 않으셨고, 그 대가로 코인 정보만을 주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담자분 또한 같이 투자하여 원금 손실을 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그렇다면, 상담자분은 편취의 고의나 기망행위는 없이 단순히 리딩 비용을 받고 코인 정보만을 준 것으로 보여져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고의와 관련한 부분은 법리적인 부분으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이에 현 단계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리딩비용을 지급한 사람 중 한 명만 고소를 하였지만, 만약 이 사건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다른 분들도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리딩비용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도 함깨 부담하게 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은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매우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