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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9월 23일 오전 11시 경 랜덤채팅을 통해 상대방에게 일탈할래요?라는 내용으로 채팅을 시작하고 동의를 구해 대화하던 중 나체 사진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캡쳐본을 바탕으로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찾아보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소지가 있는 것 같아 상담드립니다. 1. 제가 채팅방을 캡쳐하지 못하고 탈퇴해버렸는데, 상대방이 일탈에 대한 동의를 구한 부분 없이 고소한다면 더 불리해질 것 같아 채팅방을 복구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받아 채팅방을 복구하는 게 낫겠죠? 2. 상대방에게 일탈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나서 대화 중 나체사진을 보냈는데 이 경우도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으로서는 일탈행위로 나체 사진 전송을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