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형사고소를 하고 싶은데 비용이 궁금합니다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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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형사고소를 하고 싶은데 비용이 궁금합니다

지인에게 1억 가까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1억을 한번에 빌려준건 아니고 그때 그때 여러가지 사정을(병원비 등)을 이야기하며 빌려갔고, 빌려갈 당시에 월급이 나오면 바로 갚겠다/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돈을 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그때 사정들은 모두 거짓말이였고, 다른 의도로 돈을 빌려간거였습니다. 사실을 알고난 뒤 돈을 빨리 갚으라고 이야기를 하며 차용증 작성(일부금액에 대한 차용증만 있음/공증 받은거 아님)등을 진행하였지만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여 합의금이라든지 실형이라도 받게 하고 싶습니다. 일단 증거들은 - 핸드폰이 바뀌면서 초반에 빌려간 금액에 대한 거짓말들은 없으나 은행 거래내역은 모두 남아있음 - 본인이 갚을 의지가 없었던 것이 맞다 라는 취지의 말이나 약간 협박식의 말을 한 카톡내용 있음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궁금한 점은 2. 형사 고소 대리로 선임한 변호사는 어느정도까지 같이 일을 처리해주나요?(고소장 작성, 조사 시 동행 외에) 3. 만약 상대쪽에서 항소를 한다던지의 상황이 와서 2심, 3심까지 재판이 진행된다면 처음 변호사 선임 비용에서 추가 비용이 들어가나요? 4. 고소를 하게 된다면 실형을 살게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5.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금에 변호사 선임 비용을 따로 포함시킬 수 있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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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제 의사와 능력 없이 차용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안이므로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시고 그 과정에서 합의, 배상신청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2. 고소 대리의 경우 변호인과 업무 범위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 선임료를 결정하면 됩니다. 사기죄의 경우 무혐의 처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기죄 수사 및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혐의 입증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액, 동종 및 이종 전과, 피해회복 여부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1억은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피해가 크고 피의자의 죄질이 안 좋다는 점을 강조하여 실형 선고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액의 규모는 가해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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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채무상환, 도박 등 전혀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당시 상대방의 경제적 수입이나 채무상태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서면 작성,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 역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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