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작사에서 불법다운로드 건으로 저희 어머니에게 500만원을 청구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하나요?
원룸 인터넷 가입 명의가 어머니걸로 되어있는 상황이라, 어머니 앞으로 소송이 된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가보았지만 본인들의 관할이 아니라며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쁘신 와중에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상대가 500만원을 청구했다고 표현하신 부분이, 지급명령신청서가 온 것인지, 소장이 온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지급명령신청서가 온 경우라면, 2주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이후는 소장이 온 경우와 같습니다) 이후, 불법행위를 직접 한 바 없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는 부분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이 온 경우라면(내용증명을 소장 등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아 기재해 드렸습니다), 사정을 잘 설명하셔서, 청구상대를 변경하도록 조치하시면 됩니다.
3.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