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7월경 시작하여 친구에게 빌려준돈이 573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계속해서 못받고있는상황입니다.
저에게 빌릴때는 이것만 빌리면 지금까지 빌린돈을 갚을수있다하고 대출까지 해서 빌려달라고도 하였고 적금까지 깨서 달라고까지도 했습니다
친구한테 돈 보낸 내역은 통장에 다 찍혀있어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지금 연락은 잘 안되고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당시 상대방의 경제적 수입이나 채무상태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서면 작성,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 역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지인관계 금전사기죄 형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친구가 돈을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여야, 형사합의금으로 돈을 받을 수 있고,
3.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법원에 대여금 및 그 이자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돈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