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치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유치권 성립에 필요한 점유에 대하여 대법원판례는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 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
2. 따라서 귀하의 질문을 종합하면 목적물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기 1주일 전에 유치권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면서 열쇠로 시건장치를 하여 타인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그 무렵부터 점유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이전에 점유가 개시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3. 결론적으로 귀하의 부친께서 임의경매개시결정 1주일 이전부터 유치권에 기하여 점유를 하셨고, 그 사실이 인정된다면 귀하의 부친께서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경락인은 귀하의 부친께 공사대금채권을 인수해야 할 것입니다.
4. 추가 문의사항에 대하여 연락을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