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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중 점유인정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공사도급계약을 하고 준공시점을 변제일로 지정했으나 받지 못하여 현재 유치권 신고를 하고 행사중 입니다. 임의경매개시 되기 일주일 전부터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요. 점유 초반이라 현수막 부착은 하지 못하고 열쇠로 잠궈놓고 2~3일에 한번 방문하여 타인의 출입을 확인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현황조사 나온 직원을 만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현수막이 제작되어 부착하고 시건장치와 주출입구에 말뚝을 박아 출입통제를 강화하여 점유를 지속하였습니다. 이 경우 점유가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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