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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승소해 작년 말 18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문이 발급됐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 제 연락을 일체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인의 SNS를 통해 보니 일상생활을 아주 즐겁게 영위하고 있는것으로 보이고, 얼마전에는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조회신청에서는 재산이 하나도 조회되지 않았고(여자친구에게 기생해 생활하는 듯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등재는 며칠전 완료된 상태입니다. 해당 과정 및 재판과정에서도 상대방은 관련 서류를 일체 받지 않았고 출석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1. 현 상황에서 제가 채권추심대행업체를 통한 추심이 가능할까요? 2. 현 상황에서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제가 받게 될 금액이 줄어들게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