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대 대학생입니다, 출장샵 선입금 사기에 당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28일 토요일에 인터넷에 배포되던 성인광고 이미지를 보고 호기심으로 접근한 후, 실제로 상담원과 카카오톡을 통한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첫 연락 당시 사이트에 명시된 이용 금액은 15만원 중 10만원을 먼저 입금하라고 하여 입금한 이후, 보호 차원의 추가금인 30이 추가로 필요하다 하여 30을 추가 입금하였지만 상대 측이 가상계좌 사용자라고 하여 출금할 수 있는 최저 한도가 존재한다고 하여 추가로 40을 다시 입금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출금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삼아 계좌번호를 3개씩 옮겨다니며 2021년 9월 10일까지 총 2,100,500원의 피해를 보았고, 현재도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대학생 신분으로 벌 수 있는 돈이 없기에 주변에 돈을 빌리려 했고 심지어는 장학재단에서 하는 생활비 대출까지 허투루 손을 댈 뻔 했습니다.
상대의 전화번호는 없고,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상대 측 계좌번호, 사이트와 회사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동이 호기심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상당히 불안해져서 취소하여 미수로 끝난 후 개인적으로 조사해 전형적인 사기에 당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규탄받아 마땅한 행동인 것을 자각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기에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홀로 해결하고 싶은데, 이에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1.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니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사기 고소하시고 이체내역과 대화내역을 증거로 사용 가능하고, 이체명의인 역시 사기 공범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