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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마치고, (당시계약금 3000만원) 잔금일을 앞두고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알려온 매도자의 금액상향요구(500만원)를 이행할수 없었고, 이행하지못할경우 배액상환을 해서라도 계약을 파기할 생각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잔금일 이전에 (9/16이전) 가능한 잔금을 보내버리려합니다. (계좌 알고있음, 매도자 동의없는 잔금송금, 배액상환을 막고자 매수자의 방어조치) 질문드립니다. 1. 잔금일 이전에 잔금을 보내도 계약을 이행한것으로 볼 수 있나요? (계약서상에 중도금 혹은 잔금에대한 지급관련 특약은 없습니다.) (잔금일 9/16일에 잔금을 상환한다고만돠어있음) (매도자 동의 없이 진행) 2. 이미 계약은 했는데 금액이어떻던간 500만원을더 달라요구하는게 계약위반아닌가요? (이행못할시 배액상환으로 계약을 파기할 생각이있다고함) (아직 계약파기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은상태로 본인은 보여집니다) 3.이럴경우 잔금을 동의없이 보낸후 배액상환할경우, 계약금 3천에대한 배액상환인지 아니면 잔금까지포함한 배액상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