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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중인데 상대한테 카톡이랑 보이스톡이 계속오면 불안감조성죄까지 할 수 있나요.

통매음으로 고소중인 상대(A)가 제 카톡을 알고 있는상황입니다. 저는 계속 전화나 카톡등 연락하지말아달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계속해서(약5회정도) 차단을 하였고 전화번호도 바꿨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나고 제가 고소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된 A는 지인을 이용하여 카톡 그룹채팅방을 만들었고 (카톡 차단하더라도 제3자가 저랑 A를 초대하면 대화를 할 수있습니다. ) 저한테 카톡테러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만 해달라하였지만 반복적인말들과 폰을 쓸수없을정도로 보톡을 하였습니다. A는 보이스톡은 3번 , 카톡 내용ㅡㄴ ' 피해자코스프래 하지마라' '님 대구사시잖아요' 등 계속 전화하자면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차단된상태였지만 그룹챗으로 계속말하였습니다. 제3자는 A의 지인으로 저는 모르는사람입니다. 이사람은 보이스톡 6번 '피해자 코스프레하지마라','범죄자' ,'그렇게 살면 돌아가신 어마이가 힘들어하셔요' 등 계속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또 그룹카톡을 계속만들어 패드립을 계속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안감조성죄가 성립될까요? 다른 스토킹 관련으로 보호받을수있을까요? 카톡은 보내지 말아달라해도 계속옵니다. 차단을 했지만 그룹을 만들어 계속 연락올것같네요. (전화번호는 바꿔도 카톡아이디가 같으면 카톡은 그대로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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