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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담청 되어 부적격 처리가 될 수있어 문의드립니다

아내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분양에서는 실업급여도 외벌이 소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담청이 되었습니다. 사전청약에 담청이 되었고, 부적격 처리 요청이 되기 전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으로 처리해서 7월 사전청약 공고 기준일로 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궁금합니다. 1) 부정수급처리하여 7월에 소득에서 제외 가능한지 2) 지금이라도 실업급여 중지상태로 해놓은 상태로도 소명가능한지 3) 소송까지 간다면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3가지가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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