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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뇌출혈로 수술않고 6월 요양병원 전원하여 말씀도 잘하시고 걸음을 땔 정도로 호전된 85세 남성환자로서 섬망증세가 있어서 병상에서 내려오시려고 발버둥치거나 폭력적으로 행동하시는 경우가 있어 안정제의 사용과 병상에 환자의 팔, 다리등을 묶는 것을 동의해주어 치료 받고 있었습니다. 입원실에 간병인 2명이 상주하고 있었는데 환자에게 안정제를 복용시키고 침상에 묵지 않고 2명 다 자리를 비운 사이에 환자가 침상에서 내려와 걸음을 떼다가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하고 중환자실에 누워계시는데 예상컨대 다시 말씀하시거나 걷지 못하게 되실 가능성이 큽니다. 요양병원 주치의가 자기들 과실이라고 사과하는 음성파일이 있습니다. 요양병원 측의 진솔한 사과에 과실로 그럴수도 있겠다 싶어 형사(가능할지 모르겠으나)고소는 않고 민사소송만 고려중입니다. 아직 요양병원측에서 합의는 시도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와상으로 투병하실텐데 수술병원비,차후 요양비용, 피해보상(위로금)등을 따로따로 받아 내려 합니다.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