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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합의하(갑과 을은 모두 성인이며 을에게 금전상의 이익이 있다고 한다)에 모텔에서 올누드로 야한이야기를 나누며 야동을 보면 불법인가요? (갑과 을이 서로 상대방의 신체를 전혀 만지지 않았고, 다만 야한동영상을 함께보고 자위행위만을 하면서 야한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이경우에는 어떤 법적처벌이 이뤄질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 상에도 명문상으로 올누드로 야한대화를 하며 자플(자위행위)를 하자는 말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