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나오는 여성분들 전신사진 불법촬영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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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나오는 여성분들 전신사진 불법촬영

20년5월부터 상습적으로 촬영한건 아니고 몇달 기간을 두거나 또는 일주일 몇주 간격으로 화장실에 볼일 보러가는 분들을 나올때나 들어가는걸 우연히 봤을때 동영상으로 전신 사진을 촬영해서 캡처를 했고 남녀 화장실이 바로 옆에 같이 붙어있어서 그쪽 앞에서 용변보는 소리를 녹음을 한적이 있습니다 사건은 9월10일 오전 경 그쪽 건물 4층에서 일하시는 여성분한테 다섯번 정도 마주쳤는데 어제 건물 계단에서 마주쳐서 도촬범으로 신고접수가되어 경찰에게 폰을 압수당하고 포렌식 조사중이고 현재 유심만 받아 사용중입니다 정말 잘못했단걸 뉘우치고 반성중입니다 경찰관분들에게는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가지 사진은 지우다가 휴지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에서 야동을 보았고 이 사진들은 제가 트위터나 다른 경로에서 가져 온 것이고 전신 사진은 제가 찍은 것이 맞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1.업무로 핸드폰을 많이사용하는데 카톡이나 다른 전화번호부같은게 전부 지금 포렌식하는 폰에 있는데 이걸 받을수가 있을까요? 2. 포렌식결과가 경찰이 2주정도 걸린다고 하였는데 조금더 얼른 사건 조사를 하고 선처를 빌고싶습니다 조금더 빨리 받을수는 있을까요? 3. 전신사진을 동의없이 동영상으로 찍고 (누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봤는지 궁금한 의도로 촬영) 캡처를 하였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몸 사진찍거나 훔쳐본적은 1도 없습니다) 4. 몰카,생리대사진 등등 구글이나,트위터 다른 해외사이트에서 보고 캡처나 다운을 한적이 있어서 핸드폰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5. 전신사진을 찍힌분들은 다 불특정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합의를 해야할까요? 6. 경찰조사 영장이 집으로 오면 절대 안되는데 저한테 먼저 전화가 올까요? 7.변호사 합의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변호사를 안쓰고 저혼자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8. 하는 일이 있어서 경찰조사한 이력이 남아서 범죄기록이 남으면 일을 절대 할수없게 됩니다 어떻게 선처를 빌어야 할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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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최근 경찰,검찰 수사 실무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사 대상이 될 경우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등 촬영 도구의 제출을 요구하며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여 과거 촬영한 내용들까지 모두 복구하여 더욱 강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단순히 전신을 촬영했다는 것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전신을 촬영했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 역시 상대방 몰래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 되어 처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기소유예, 벌금형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조사에 동행하시어 불리한 진술을 피하시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중히 진술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피해자들 중 특정된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 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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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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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경찰에서 영장을 받아 상담자분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포렌식을 진행 중이라면 휴대전화는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압수물 환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받아줄지 여부는 미지수이고, 또한 압수물 환부 또는 가환부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포렌식을 거친 휴대전화는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망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이 완료 되고 포렌식을 통해 복구된 자료를 모두 확인한 뒤에 조사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특성 상 증거인 사진, 영상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자료가 나오면 또 다시 조사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4. 해외 사이트 등에서 다운 받은 사진이나 영상은 해당 사진이나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본 사건은 여성분들의 전신사진을 촬영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상담자분 또한 전과가 남으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니, 곧바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기 보다는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무혐의 처분을 기대해보시길 바랍니다. 6.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혐의 처분은 기대할 수 없고, 최선의 결과가 기소유예의 처분이 될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있다는 것이므로 그 또한 상담자분에게 적절한 결론은 아닐 것이라 판단됩니다. 7.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카촬죄 사건의 변호인 경험이 매우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 하셔서 최악의 결과를 방지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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