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일단 피해자분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여 준다면, 가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부분이 많더라도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고소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해자의 입장을 알 수는 없지만,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혐의 입증은 가능합니다.
3.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경우 본건과 같이 cctv 등의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만이 있는 상황에서 범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의미한 진술을 하시고, 변호사 의견서 등을 통해 법리적 주장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최근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가해자에게 중대한 처벌이 내려지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가해자가 회사 대표의 딸인 경우 회사 내에서 이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업무 외 연락은 경우에 따라 불안감조성죄가 성립될 수 있고, 퇴근 후 주거지 쪽에 찾아오는 등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자료 검토 후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하며 사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