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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특수관계인 동성 성추행 사건

재직 중 당했던 일을 잊고 넘어가려고 했으나, 퇴사일을 앞두고 가해자의 행동이 심해져 공식적으로 경영팀에 이의 제기한 상황입니다 공식절차를 밟아 달라고 요청했으나 제 퇴사일이 1-2주밖에 남지 않아 앞으로 일처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가해자가 대표이사의 딸로 특수관계인임으로 해당 사건이 유야무야 넘어갈까봐 걱정됩니다. 경영쪽에서 피해내용을 사내고충신고서에 작성하라고 하여 피해사실과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작성하고있습니다. 회사를 믿고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고소 등을 통해 제가 나서야 하는지.. 앞으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내용을 간략하게 적어보면, 팔로 감싸서 강제로 안고 볼과 입술에 입맞춤/업무 외 연락 다수/퇴근 후 사무실이나 집근처에 찾아오는 경우 존재/폐쇄공간에서 스킨쉽 시도 등이 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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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 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상대방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되므로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특히 강제추행죄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면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강제추행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구체적 사실관계 및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한 상담을 하신 후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진술 과정을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강제추행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시어 상대방의 강제추행죄를 주장, 입증하고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강제추행 피해를 입으신 여성분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고소뿐 아니라 민사 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 역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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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일단 피해자분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여 준다면, 가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부분이 많더라도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고소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해자의 입장을 알 수는 없지만,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혐의 입증은 가능합니다. 3.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경우 본건과 같이 cctv 등의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만이 있는 상황에서 범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의미한 진술을 하시고, 변호사 의견서 등을 통해 법리적 주장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최근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가해자에게 중대한 처벌이 내려지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가해자가 회사 대표의 딸인 경우 회사 내에서 이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업무 외 연락은 경우에 따라 불안감조성죄가 성립될 수 있고, 퇴근 후 주거지 쪽에 찾아오는 등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자료 검토 후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하며 사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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