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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 7월 17일 경에 예전에 선물 받았던 명품 가방을 판매했는데요, 판매할 때 구매자가 구매시기가 어디고 어디서 샀냐고 하길래 그냥 선물 받은 기간 유추해서 2014년에 구매했고, 일본 백화점에서 구매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9/8일에 연락와서 명품감정원에 맡겨보니 2010년 제품이라고 하더라 하면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2010년 산 제품이면 구매 자체를 안 했을 것이라면서요. 일본에 계신 이모가 선물 주셔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다고 하니 왜 거짓말 했냐면서 환불을 요청합니다. 안해주면 법적조치 한다고 하면서요. 직거래로 다 물건 확인하고 사갔고, 거래한 지 2개월 정도 지났는데,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