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소송 후 반소장을 받았습니다.
반소장에 대한 답변서도 기한이 있나요?
기한이 만약 30일이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제출 못했을 경우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나요?
그리고 증거나 추가내용 같은건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 잡힌다면 그 전까지만 제출하면되나요?
답변서도 그 전까지만 제출하면 되나요??
반소장을 받은 후 그 뒤에 과정 또한 대략적으로 어떻게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반소장에 대한 답변은 수령한 날부터 30 이라는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피고가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도 있으니 간단하게 피고의 반소를 기각한다는
답변서를 우선 제출하고, 나머지 자세한 것은 천천히 제출해도 됩니다.
2. 반소장 반박이나 추가 증거 제출은 다음 재판기일 전 또는 조정전에 제출하면 더 좋습니다
재판이나 조정 기일 1 주일 전 최소한 3일 전에는 제출하는 것이 판사님이 기록을 보시고 재판을
하실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3.반소장이 접수되더라도 재판진행은 반소가 없는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송을 빨리 끝내고 싶은 경우라면, 되도록이면 빨리 반소장에 대한 답변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추가적인 주장사항도 준비서면에 기재하시고 증거자료도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반소장에 대한 답변이나 준비서면 및 증거자료에 대하여 법원에서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기한을 정해준 경우가 아니라면 강제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상이혼에 대해서는 이혼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진행하시기 보다는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