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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토렌트 유출영상 다운로드 혐의로 전화소환한 상황에서의 대처 문의

사이버수사대 형사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과거 토렌트를 통한 유출영상(불법촬영물) 다운로드 내역이 확인되었다며 컴퓨터 저장장치(ssd등) 를 소지하여 경찰서로 방문을 요청 (전화 소환) 하였습니다. 저장장치의 포렌식을 통해 사실여부(혐의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해당 영상 다운로드 여부도, 시청 여부도 잘 기억이 안나고, 대략 최근 3개월 정도는 토렌트 이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범죄 이력 없이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왔으며, 단지 보통 성인 남성과 같이 가끔 인터넷을 통해 일반적인 성인 동영상(음란물) 을 시청했을 뿐입니다. 현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러우며, 다시는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은 쳐다도 보기 싫은 심정입니다. 현 상황 대처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포렌식 수사 시 해당 혐의 촬영물 다운/유포/보관이력 이외의 기타 다른 음란물 다운로드 영상들과 관련해서도 포렌식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2. 위 혐의가 인정된 경우, 형량 (ex) 벌금 xx원,기소유예 등) 이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3. 형량 최소화를 위해 따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4.위 상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가 필요한 큰 혐의사항 (ex) 거액의 벌금 혹은 실형 등) 인지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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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적으로 포렌식 수사가 이루어지는 범위는 수사관의 재량에 따릅니다. 2.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물을 구입하거나 저장, 소지, 시청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토렌트를 이용하여 영상물을 다운로드 하였다면 토렌트 플랫폼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영상물 유포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유포 혐의까지 적용되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한층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불촬물 시청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불촬물임을 인지하고 소지한 것이 아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를 논리적으로 입증하시면 무혐의 처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불법촬영물임을 모르고 다운받았다는 사람의 내심의 의사를 증명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수사 초기단계부터 반드시 성범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합니다. 피의자 조사 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진행방향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설정하시고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5. 법률사무소 유(唯)는 형사법 교수·로스쿨 수석·서울대 출신의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해 천여건의 형사사건을 무죄·무혐의 등 성공적으로 수행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범죄 전문 형사대응팀이 최상의 결과를 위한 전략을 제언해드립니다. <대표변호사 1:1 법률 상담 및 사건 진단,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합의 가이드 자문, 경찰조사 함께 출석, 변호인의견서 제출, 증거자료 제출 등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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