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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 불법총판의 경우에도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총판 역할을 한 혐의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공간개설죄 공동정범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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