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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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방을 운영중입니다 쉐어룸을 같이 해서 몇몇의 공방생들에게 장소제공,소모품 제공을 대가로 월 32만원을 받기도 하면서 운영중입니다 계약서는 간이 계약서로 21년6월부터 22년 6월까지 1년 계약을 했고 따로 공증은 받지않았습니다 개인 서명과 이름 날짜 주민번호 주소 는 기재했습니다 복사본은 쉐어쓰는사람이 원본은 저가 가지고있습니다 근데 10월부터 갑자기 일방적으로 공방을 나가겠다하여 개인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계약을 지키지않고 일방적인 파기인데 이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싶은데 손해배상 청구시 개인간의 계약서가 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