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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에 라인으로 사진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가격은 1만원으로 문상결제를 헀습니다. 그런데 그 판매자가 아동법으로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그전에 저는 영상 및 사진 등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신고하다고 했으면 10만원으로 합의를 해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말을 믿고 10만원을 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께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10만원을 더 요구 했습니다. 현재 라인은 탈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매자의 나이는 전혀 모르고 있던 상태이고 1만원을 보내고 갑자기 돌변해서 아청법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