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된 학교의 시설 이용권한(촬영) | 세금/행정/헌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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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된 학교의 시설 이용권한(촬영)

저희 동네에 폐교된 학교가 있습니다. 폐교된 지 10년이 넘어서 잡초가 무성하고, 관리가 안된 폐건물입니다. 그곳에 강당이 있는데 저는 그곳에서 주기적으로 촬영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해당 사용과 관련하여, 1. 제가 사전에 협의봐야되는 기관을 알고 싶으며. 2. 혹여 제가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촉되는 법률 조항에 대해서 3. 폐교의 법률적 주인은 누구로 임명되어 있으며 사용시 가격 협상과 관련한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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