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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에게 성관계 몰카동영상, 알몸사진을 찍혔습니다. 벌써 "세번째" 걸렸습니다.

남친에게 성관계 몰카 동영상 수십여개 및 알몸 사진 n장을 찍혔습니다. 어제 폰에 또 있는걸 확인 후 저는 우선 알몸사진 3장을 제폰으로 찍었고 동영상도 옮기려는 찰나 남친이 힘으로 폰을 뺏어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되려 불같이 화를 내며 하는 말이 "신고 하려면 지금 신고해라. 내가 직접 112에 전화해주겠다. 그동안 지운거 디지털 포렌식 해라. 괜히 나중에 이걸로 나한테 지랄하지말고 지금 해라" 라면서 저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우선 저는 해코지 당할까봐 두려워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신고 할 생각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보같지만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다면 앞으로 그의 창창한 앞날이 정말 진심으로 걱정되었습니다. "이게 몇번째니, 첫번째 걸렸을때도 범죄야, 하지마, 싫어. 두번째 걸렸을땐 싹싹 빌면서 다신 안하겠다고 했잖아. 이번엔 삼진아웃이야. 명백한 범죄고 행여나 해킹되어 유포라도 되면 난 목 매달아 죽을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신고 후 그의 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된 영상들을 살려내는게 가능하다면 단언컨대 제가 아는 것만해도 최소 영상이 1n개 이상입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영상들이 제가 '항거불능'인 상태일때입니다. 그가 저에게 말하기를 "네가 그때 찍어도 된다해서 찍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영상 속의 저는 '시체'마냥 항거불능인데 제가 뭐가 뭔지 어떻게 알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준강간이라고 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팬티가 벗겨져있고 샤워와 소변볼때 아프고 불편하고... "아 또 당했구나" 하고 어찌할바를 모릅니다. 편집증, 망상, 과도한 집착, 불시방문, 주민번호 및 각종 개인정보, 본가 식구들 이름 & 주소까지 별의별 것들, 저를 생매장 시키려는 루머, 제 치부와 약점이 그의 메모장에 있습니다. 고소 한다는 가정하에 ex)신상공개n년, 징역n년 이런 것들을 알고싶습니다. 앞으로 그의 직장생활 및 재취업 등 접근금지명령이 실효성이 있긴하나요? 이사라도 가야하나 무섭습니다... 살려주십쇼...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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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먼저 집착이 심한 남자친구에게 범죄 피해를 당하신 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선, 문의주신 사안에서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다른 범죄입니다.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준강에 해당하나, 질문자분께서 그러한 성관계가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까지 문제 삼고 싶으신 것인지 밝혀주셔야 합니다. 또 질문자분의 휴대전화에 질문자분의 알몸사진을 전송해서 현재 그 증거를 가지고 계신지에 따라 범죄혐의가 명확해 질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의 경우, 법정형이 7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에 부수적으로 신상공개 명령 10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상공개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재범 가능성과 필요성을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물론 저 위의 법정형이 그대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질문자분께서 합의를 해주지 않으시고, 반성의 기미도 없는 경우, 실형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향후 대응에 관하여 질문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성범죄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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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최근 경찰, 검찰 수사 실무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사 대상이 될 경우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등 촬영 도구의 제출을 요구하며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여 과거 촬영한 내용들까지 모두 복구하여 더욱 강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정준영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몰래 촬영한 상황이므로 상대방의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의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시고 고소인 진술 역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어 신중히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단순히 고소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님 및 다른 여성들에 대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의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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