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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받은후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혼을 하고싶지않습니다.

와이프가 마지막으로 싸운후 집을나가 아이둘을 제가 한달넘게 돌보고있습니다. 이혼소장이 날라왔는데요. 폭력으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활 위자료를 원하고 아이는 저보고 키우라고 합니다. 저도 모르는 증거를 내새운 상태이구요. 현재 큰아이와 가끔 전화통화하는 정도고 저와는 연락을 안합니다. 요점은 저는 이혼을 하고싶지않다 입니다. 소장을 받은지는 3-4일 되었습니다.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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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별거를 장기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별거생활이 지속중인 점, 상대방이 가정폭력을 혼인파탄사유로 주장하는 점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이미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므로, 해당 법원에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재판에도 출석하셔야 합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므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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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 기각답변서를 제출하고 기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답변서는 너무 부인의 주장을 낱낱이 반박하기 보다는 중요한 것 위주로 간단하게 답변하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을 잘 주장하시면 됩니다 답변서에 너무 부인의 잘못을 많이 기재하면 그것이 또다시 공격의 빌미가 되어서 이렇게 부인의 비난하면서 이혼을 거부하느냐는 반발을 사게 됩니다 2.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결합을 위한 노력이나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노력을 했다는 증거를 모아 두셨다가 재판이 끝나갈 무렵에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3.소송경험상 이혼한다는 사건보다 이혼하지 않는다는 사건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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