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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 대리구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제 물품을 구매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문화상품권 대리구매를 하면 수수료 5만원을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55만원을 입금받고 50만원어치 문화상품권을 구매해 보냈습니다. 처음엔 보이스피싱 관련이라기에 너무 적은 금액이라 생각되어 그냥 구매해주었는데, 제 계좌가 금융사기에 연관되어 정지를 당했습니다. 1. 사건이 열려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있는지 3. 정지 당한 계좌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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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금융사기에 계좌가 이용되었다면 사기의 공범 내지 방조범의 죄책을 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금융실명법 위반의 점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계좌가 정지되었다면 이미 피해자가 발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질문자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입니다. 수사 초기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처벌의 수위가 높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3. 보이스피싱은 저희가 가장 많이 다루는 업무영역 중 하나입니다. 다수의 성공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정지 당한 계좌가 풀리기 위해서는 사건이 종결되거나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 예약을 하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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