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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위반 - 위장전입

위장전입 주택법위반으로 약식기소 벌금형 받았습니다. 벌금액수와 상관없이 형 확정일경우 무조건 분양권해지인지 궁금합니다. 장애인 특별분양으로 분양받았는데 요양원과 집을 왔다갔다했다는 이유로 위장전입이랍니다. 검사의 기계적 기소에 아쉬움이 있는데요~ 암튼 선거법위반인 경우 벌금 100만원이하면 '직'은 유지할 수 있는것처럼 주택법위반에도 혹 그런 조항이 있을까요? 아니면 형 확정이면 무조건 분양권도 취소되는지요? 12월에 입주인데요 무조건 계약해지라면 공판신청하려고 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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