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분과 카톡으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락을 서로 하지말자 하고 말았는데 그분께서 제가 아는 모든 지인에게 저와 나눈 카톡을 스샷하여 모두에게 돌렸고 또한 저의 전남자친구에게 까지 이내용이 전달되어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고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될까요 해당내용을 저와의 상의 없이 앞뒤 내용이 없이 전달하고 이상황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등 저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걱정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만약 상대방이 주변에 유포한 카톡의 내용들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사회적 명예감정이 해하여질 정도에 이른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과 무관하게 단순히 질문자님과 상의 없이 퍼뜨렸다고 하여
무조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카톡 내역을 지참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온라인 명예훼손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대방이 카톡 대화 자료를 다른 지인들에게 유포하였다면,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하여 처벌 가능합니다.
3. 상대방 형사처벌시, 민사법원에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