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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5일 사무실을 계약(지하를 계약하였는데, 계약전 바닥에 크랙이 있고 노출시멘트 바닥이라 깔끔하지 않지만 임차인이 사용할수 있을만큼 보수하고 퇴거시 원상복구 없이 나간다는 내용돠 누수가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보수해줄 것이라는 약속을 구두로 확인후 계약하였습니다.) 하고 보수를 진행하던 중, 임대인의 남편이 5일 동안 매번 임의로 내려와 임차인에게 이쁘다, 매일 와서 작업하는 거냐 그럼 매일 볼수 있는 거냐, 가슴이 설렌다, 임차인 볼 생각에 밤에 잠을 이룰수 없다는 등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건물주이기도 하고 누수에 관한 사항을 내려올때마다 하루 빨리 보수해주십사 요청하였으나 이에 관한 내용은 시정되지 않고 일주일이 흐른상황에서 진척이 없어 직접 임대인에게 누수확인요청과 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후 임대인이 직접 현장을 확인 후 5일이 지나서 수리를 해주었지만 임차인은 이미 시일이 2주 정도 흐른 상황에서 계약한 공간을 사용할수 없었으며 임대인의 남편의 성희롱발언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와 이사비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요청을 받아줄수없으며 오히려 사무실에 내려간것은 누수확인차 내려온것이라며 무고로 소송을 할수 있다하고 8월26일자로 퇴거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임차인 또한 이 요청에 동의할 수 없어 임대차를 유지하며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성희롱과 관련한 사항과 임대계약에 관련한 사항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법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희망적인 답변이 아니라.. 현실적인 답변을 원합니다... 여러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위 성희롱 관련 녹취는 경황이 없이 들어서 없으나 이 후 상황은 녹취하여 임대인과 그 남편이 진술이 맞지않는다는 녹취는 있습니다.